'통학차량 안전강화 법안' 국회 통과할까

통과 여부 촉각… 정우택 "어린이 안전한 세상 만들 것"

2013.04.09 19:46:06

"큰 정치의 시작은 다른데 있지 않다. 어린이들이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

정우택(새누리당, 청주 상당·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4월 국회보에 '이달의 발의 법안'으로 선정됐다.

지난달 26일 청주 산남동 한 어린이집 앞에서 네살배기 여아가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뒤 이를 방지키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청주에선 지난해 11월 8살 어린이가 학원 차량에 끼여 끌려가다 숨진 일도 있다.

지난 2월 창원시에서는 7세 초등학생이 학원 차량의 문에 옷이 끼여 끌려가다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15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안전의무 규정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는 교육시설에는 운영정지나 인가·등록 취소 등 행정벌을 내리고 운전자도 처벌하는 게 내용의 골자다.

어린이가 차량에서 내릴 때 보도나 길 가장자리 등 안전한 장소에 도달한 것을 확인하지 않는 운전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통학버스 안전운행 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나 교육기관 운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해 책임을 묻게 했다.

관건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인데 전국적으로 이른바 '세림이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개정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 법안과 유사한 안이 지난 17·18대 국회에서도 연속 발의됐으나 폐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국회 안전행정위 여야위원들은 통학버스의 동록과 신고를 의무화하면 차량색깔을 어린이가 있다는 의미로 황색으로 바꿔야 하고,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등 대당 약 200만 원이 소요된다며 운전자의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법안을 폐기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어른들의 안전불감 때문에 어린이들이 다치거나 숨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17·18대 국회 때 비슷한 개정안이 제출됐다가 폐기된 것도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지나친 안전불감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대표발의 한 만큼 모든 정치력을 다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발의 배경을 묻는 질문엔 "다른곳도 아니고 청주에서 어린이들이 통학버스에 치여 안타깝게 숨졌고, 타 지역에서도 이런 사고가 있었다"며 "정치는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도 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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