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서면 근로계약 의무화 법률 발의

근로조건 계약 의무화- 위반시 벌과금 상향조정

2013.04.04 17:18:54

오제세(민주통합당, 청주 흥덕갑) 의원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최근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청년 및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 전체 근로자의 상당수가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일하는 등 저임금 등 근로조건 저하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법안은 청소년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조건 계약이 의무화되고 위반시 벌과금을 상향조정케 했다.

또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금지했고,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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