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청원 수질오염총량제 제제 전면 해제"

환경부 장·차관 결재…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 탄력

2013.04.03 18:14:37

청원지역의 수질오염총량제 제재가 전면 해제돼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이 지난 2일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청원 미호B 유역의 오염원에 대한 초과삭감실적분(184.38㎏)을 인정하는 분석·검토 결과를 제출받았다고 변재일(민주통합당, 청원) 의원실이 3일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이날 미호B 유역 수질오염총량제 제재 해지에 대한 환경부 장·차관의 결재를 받았으며 이르면 내일 중으로 청원군 측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청원군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의 수질오염총량제 1단계 평가결과 무심A, 미호B, 미호C 3개 단위유역에서 1일 1천828㎏의 할당부하량을 초과해 각종 개발 사업 승인·허가를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개발행위 제한은 지난해 12월 무심천 환경유지용수의 수질개선효과가 인정되면서 무심A, 미호C 유역이 해제됐다.

그러나 청원군 강내·남이·북이·옥산면, 오송·오창·내수읍 일원의 핵심산업지대가 포함된 미호B 유역은 무심천의 환경유지용수분이 인정받지 못한 초과 오염물질량이 1일 183.1㎏이어서 해제구역에서 제외됐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2월 충북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면서 '청원군의 수질오염총량제 제재가 해소돼야 실시계획 승인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부대조건으로 달았다.

변재일 의원은 "청원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이었던 수질오염총량제 제재 해소를 해결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진행될 충북경제자유구역 확정 및 청주·청원 통합시 건설에도 만전을 기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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