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제출

"적극적 초기 대응-처벌 강화, 사고억제"

2013.04.03 17:03:09

노영민(민주통합당, 청주 흥덕을) 의원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노 의원은 이날 "최근 들어 구미공단, 수원 삼성전자, 청주 하이닉스 등에서 불산과 염산의 유출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신속한 대처와 신고 의무를 강력하게 강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은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계기관에 보고하는 시점이 명확하지 않고,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는 수준이다.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시 신고를 즉시 이행하도록 하며, 신고와 관련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이 골자다.

노 의원은 "유해화학물질사고는 그 특성상 즉각적인 응급조치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기업들이 이를 은폐하거나 늑장 대처해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있다"며, "적극적인 초기 대응과 처벌 강화를 통해 사고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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