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소프트웨어산업, 국민중심 허용 인·허가제 도입"

행정청, 자의적 법 집행 방지-국민 예측가능성↑

2013.04.01 17:15:39

노영민(민주통합당, 청주 흥덕을) 의원이 행정청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방지하고 지정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지정할 경우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노 의원은 "인·허가 제도를 국민이 중심 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규제방식을 현행 원칙금지·예외적 허용에서 원칙허용·예외적 금지의 일환"이라며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중복적·형식적인허가로 소프트웨어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제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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