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조건부 무공천

"민주당, 무공천 법제화 함께 노력해달라"

2013.04.01 17:24:21

새누리당이 4·24 재·보궐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 조건부 무(無)공천 방침을 결정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해당 지역의 사정에 따른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 의견을 받아들여 무공천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무공천을 법제화하기 위해 선거법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며 "민주통합당도 지난 대선 때 같은 공약을 내세운 만큼 무공천 법제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여야 사무총장 회담을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다만 "지역에서 강력이 요구할 경우에는 공천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라며 "공심위에서 공천을 하는 것이므로 공심위가 (지역에서 이견을 제시한다면) 다시 보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총 5곳이다. 기초단체장은 경기도 가평군수와 경남 함양군수이고, 기초의원의 경우 서울 서대문 마 등이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