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국정원, 국가사 전반 감취 법 제정 안돼"

"새누리 제정 주관도 납득불가… 국민 사생활 보호 받아야"

2013.03.28 17:11:49

변재일(청원)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8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국가사 전반을 감취할 수 있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국정원에 대해 국민적으로 곱지 않은 시각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전직 국정원장이 (불법 정치개입 의혹으로) 출국금지명령까지 받은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국회 정보위는 국정원의 활동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관인데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의원이 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을 주관한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도 시도했다"며 "개정됐다면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시, 감청이 가능한 설비가 국정원 청사에 구축될 뻔 했는데 민주당의 노력으로 그런 악법제정이 차단됐다"고 상기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 사생활을 극도로 침해할 수 있는 감시, 감독을 유발하는 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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