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먹을거리 사범 처벌 강화한다

형량하한제-부당이득 환수제 등 관련법령 개정 추진

2013.03.27 17:11:08

정부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먹을거리 사범(事犯)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 위해 형량하한제(최저형량제), 부당이득 환수제 등 관련법령 개정에 나선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과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종합대책 등에 따르면 국민들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업자들에 대해 일정 형량 이상을 규정하는 '형량하한제'를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형량하한제는 특정범죄에 대해 정해진 기준 이상의 형량을 부과하는 제도다. 광우병, 조류독감 등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할 경우 최소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불량식품 제조·판매로 부당이득을 취한 업자들을 상대로 매출액의 최고 10배까지 몰수키로 했다. 현행은 매출액의 2~5배를 환수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달 중 '범정부 차원의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정 총리는 "불량식품은 사회악 근절 차원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올해 상반기 안에 관련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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