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2.2%)을 반영해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2% 인상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월 1천원~3만5천원까지 오른다.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1천550원, 자녀·부모는 16만1천원으로 인상된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월 수령액도 2천200원 오른다. 기존의 월 9만4천600원에서 9만6천800원, 부부 수급자(20% 감액)의 경우 월 15만1천400원에서 15만4천9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7월부터 국민연금의 연금액 및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을 24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한액을 389만원에서 398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키로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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