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금 효율성·투명성 높인다

안전행정부 "건전성 유지 선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3.03.25 19:45:23

안전행정부는 '일몰제 적용범위 확대', '수입·지출 관리 강화', '유사·중복기금 통·폐합 강화'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안행부는 26일부터 5월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기금의 일몰제(일정기간이 지나면 제도 효력이 자동 상실)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5개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도록 했다.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재난·재해기금 등 이외 모든 기금은 존속기한을 5년으로 정했다.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각 지자체에 설치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5개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현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2006.1.1)이후 설치된 기금에 대해서만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해 기금 정비의 실효성이 약했다.

지자체 기금 수는 증가 지난 2007년 2천229개에서 2011년 2천409개로 늘어난 반면 기금 평균 규모는 93억원에서 75억원으로 작아져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이 밖에 기금의 수입·지출 자금관리를 강화, 기금 자금은 금고 은행에 보관해 출납하도록 명문화했다. 기금의 지출은 정보시스템으로 수행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했다.기금운용계획의 임의변경 범위를 축소했다. 그동안 100분의 50이하로 변경하는 경우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할 수 있었으나 이를 100분의 20이하로 축소해 계획적인 기금운용이 되도록 했다.

유사 중복기금에 대한 통·폐합 강화 및 포괄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장이 기금의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안행부장관에게 요청하고 안행부장관은 이를 검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해 통·폐합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했다.

정정순 지방재정정책관은 "안행부가 기치로 건·'성숙한 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선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가 선행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기금 사업 중 예산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전환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금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 이라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