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청주 상당)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처리 지연과 관련, "방송허가권을 갖고 언론을 위협하고 일부 신문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는 등의 행위는 민주통합당 수준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쟁점은 지상파 방송허가권과 재허가권을 어디에 주느냐 하는 것"이라며 "원안에선 미래창조과학부에 주기로 돼 있으나 민주당은 방송통신위가 허가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송사가 허가권을 받지 못 할 뻔 했던 적은 지난 2004년에 딱 한번 있었다"며 "당시 노무현 정부가 SBS에 재허가권을 줄듯 말듯한 것은 SBS가 노무현 정부에 미온적이었다는 괘씸죄가 이유였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방송재허가권을 갖고 방송사의 목줄을 죄여본 경험 때문에 새누리당도 똑같이 하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하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며 "정부조직개편안이 여야가 합의한 대로 조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