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민주통합당, 청주 흥덕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시설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오 위원장은 "안전사고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키 위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에 대해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무규정을 마련해 여러 가지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키 위해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도록 돼 있을 뿐이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