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명숙 5만달러 수수혐의 무죄확정

"검찰개혁…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 없어야"

2013.03.14 17:00:57

대법원은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그는 인사청탁 대가로 5만 달러(당시 5천여만원)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받은 혐의로 지난 2009년 기소됐다. 이날 대법원이 상고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 혐의를 벗게 됐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곽 전 사장 등과 오찬을 가진 뒤 인사청탁 대가로 2만 달러와 3만 달러가 각각 담긴 편지봉투 2장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정세균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의 퇴임을 앞두고 함께 오찬을 한 적은 있지만 대한석탄공사 사장 선임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사실 자체를 몰랐고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이 돈을 건넸는지와 액수에 대한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건강상태와 검찰 수사방식 등을 볼 때 궁박한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곽 전 사장이 돈을 전달한 방법 역시 당시 상황에선 가능하지 않아 보이고 곽 전 사장이 수중에 5만 달러를 갖고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판시했다.

2심도 "곽 전 사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 전 총리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신뢰와 성원을 보내준 국민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고통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이제 더 이상 정치탄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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