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부가가치세 면제 추진

"무형 문화재, 소중한 문화유산…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 발의"

2013.03.14 16:23:35

정우택(새누리당, 청주 상당) 의원이 택견이나 탈춤 등 중요 무형문화재 전승을 목적으로 전수관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지만 문화재전수교육은 규정이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요무형문화재는 문화적·역사적으로 중요한 민족자산으로써 전국 각지에서 전수관 등을 통해 전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전수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전승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2013년 충북 무형문화재 종목은 26개로 △택견 △배첩전수 △제천 오티별신제 △옹기장 △ 영동설계리농요전수관 △사기장 △중원 청명주 △청주고인쇄문화 △마수리 농요 △주철장 등 10곳의 전수교육관이 설립돼 운영 중이다.

정 의원은 "무형문화재는 우리나라, 우리민족을 넘어 세계 전체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써 전승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이 좀 더 활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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