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막말 판사' 논란… 직접적 조치 강구할 것"

"법관, SNS 이용할 수 있지만 품위 잃지 않아야"

2013.03.13 18:52:27


양승태 대법원장은 13일 '막말 판사' 논란과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정 녹음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등 더 직접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양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본보 함우석 주필이 "인권을 논하는 판사의 말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잊을만 하면 막말을 하는 판사가 나온다"며 "이를 막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양 원장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연이어 논란이 발생해 한탄스럽다"며 "실수를 했다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법원의 명예가 실추됐다면 법원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법관이 2천700명을 넘다보니 주의가 미치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막말 판사'에 대해 징계가 약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막말 논란을 일으킨 판사가 징계에 회부된 게 작년에 처음이었다"며 "징계에 회부된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라고 했다.

퇴임 뒤 고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는 법조인들에 대한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선 "법관이 한 번 법원에 들어오면 사표를 낸 뒤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는 자체가 없어지도록 하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외부영역에서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법관이 되는 진정한 의미의 법조일원화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명해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선 "법관이 SNS를 사적으로 이용할 수는 있지만 품위를 잃지 않아야 한다"며 "사회적 이슈에 대해 격렬한 논쟁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해야 하고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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