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불법 훼손 논란…시공사 "오해다"

"처리 위해 유골 가이장(移葬) 한 것…묘 주인과도 '흙' 이장 합의"
"제보자 문제 생겨 퇴출… 현장에 억하심정 있지 않나" 일축

2013.03.06 18:40:23

굴착기 기사 박성수씨가 건설사의 지시로 유골을 파묻었다고 지목한 곳.

속보=진천의 한 산업단지 조성 시공사가 공사도중 묘지를 불법 훼손해 찾지 못하자 무연고묘 유골을 파내와 묘지를 훼손하지 않은 것처럼 위장했다는 40대 굴착기 기사의 폭로에 대해 해당 시공사 측은 "오해"라고 6일 해명했다. <6일자 1면>

시공사 측은 "지난해 공사 도중 실수로 묘 2기를 훼손했다. 묘 주인과 함께 유골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유골을 찾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한 뒤 "현장내 무연고묘 유골을 옮겨온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것은 무연고묘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 '가이장(移葬)'을 해 놓은 것일 뿐인데 제보자(=굴착기 기사)가 오해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골을 굳이 캄캄한 밤에 처리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 작업(=유골을 묻는 작업)을 위해 메인(주된) 작업을 못하게 되면 손실이 크기 때문이며, 또 오후 6시면 모든 장비가 철수를 하기 때문에 차주(=제보자)에게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렇다면 당시 제보자인 굴착기 기사에게 '무연고의 유골을 가이장 하는 작업'이라는 사실을 왜 설명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시공사 측은 "그 부분은 실수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점 충분히 인정한다. 사실 현장 인부에게 일일이 설명하지 않는다. '그냥 이리로 장비 끌고와! 여기 파!' 이런 식"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왜 하필 무연고 유골을 가이장 한 장소가 공사현장 가운데, 그것도 잃어버린 묘의 위치와 같은지'에 대해 시공사측은 즉답을 피했다.

이어 "훼손된 묘 주인과도 이미 지난해 12월 유골 대신 '흙'으로 이장하기로 합의한 상태였기 때문에 몰래 유골을 파묻어 위장해 놓을 이유가 없다"고 시공측은 잘라 말했다.

시공사측은 그러면서 "제보자(=굴착기 기사)는 공사현장에서 문제가 생겨 퇴출이 된 사람"이라며 "억하심정이 있지 않았나 생각 된다"면서 굴착기 기사의 폭로 내용에 신뢰가 없음을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조상의 묘 2기를 잃어버린 A씨는 "조상의 묘를 잃어버렸는데 속 안 썩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지만 그놈들을 죽일거냐, 살릴거냐, 조상 팔아서 돈 뜯었다는 소리 듣기 싫어 흙만 가져가 이장할 계획"이라고 푸념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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