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청주지청 ‘자·모·돌·이‘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 안전예방 컨설팅

2007.05.10 08:54:54

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정홍남)은 올해를 ‘산업재해예방 원년의 해’로 지정, 제조?건설현장 등 영세중소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모돌이’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자모돌이는 ‘자’율안전 종합지원, ‘모’두모두 한데모여, ‘돌’봐주고 도움주면, ‘이’제부터 재해제로의 약어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청주지청 전 직원 및 산업안전공단, 안전대행기관, 사업장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 조직이다.
이 사업은 이달부터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 3천500여 곳을 선정해 산업안전보건부문 전반에 걸친 컨설팅을 시행 중에 있다.
특히 컨설팅을 지원받은 영세사업장 관계자들도 안전보건분야에 관한 조언을 받아 재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주지청은 자모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9일 ‘컨설팅 기법, 효과 극대화 방안’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사업장 확산을 위해 자모돌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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