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4일부터 중소기업중앙회충북본부와 합동으로 직접생산확인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이번 실시하는 사후관리는 중소기업에서 공공기관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확인서를 받은 중소기업 중 동일한 주소지에 2개 이상의 명의로 등록된 업체를 중심으로 충북·충남지역 37개업체를 대상으로 실제 현장 확인을 하게된다.
이는 지난달 초 중소기업청에서 발표한 직접생산확인 사후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저가 수입제품의 위장납품, 하청생산, 부적정 납품 등을 방지하고 납품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지역별 현장관리 중심의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것이다.
충북은 이미 360개 업체에 대한 직접생상 확인을 완료했으며 기관·단체의 임원업체 등 조사의 공정성이 특히 요구되는 업체, 공공기관 또는 관련 중소기업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업체 또는 하청생산이나 수입제품의 납품이 의심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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