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중기청, 유해물질 분석 서비스

2007.04.30 09:27:10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수출중소기업의 시험분석애로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중기청에 RoHS(유해물질 제한지침)분석 설비를 구비하고 실비차원의 비용으로 유해물질 분석서비스를 개시한다.
지방청에 분석을 의뢰할 경우 시약?재료 구입비에 해당되는 기본 경비(품목당 보통 6만원에서 10만원내외)만을 받고 6대 유해물질 분석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출제품의 유해물질 분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충북지방중소기업청에 의뢰하거나 RoHS분석 설비를 구비하고 있는 4개 지방청(경기, 부산, 광주, 대전)에 분석의뢰하면 된다.
이같은 분석서비스 시행은 EU가 지난해 7월 역내 제조?수입되는 전자제품·부품에 대해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의 6대 유해물질사용을 제한(RoHS)한데 이어 중국도 동일한 조치(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를 지난달에 시행하면서 수출 중소기업의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중국 등에 전기전자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자사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분석을 실시하고 규제치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해물질 정보공개’ 및 ‘환경보호 사용기한’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국가시험분석기관이 많지 않아 중소기업은 자사 제품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 분석에 상당한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기관별, 제품별로 차이는 있으나 현재 품목당 분석비용이 약 25만원에 달해, 생산제품의 형식이 다양하거나 사용 부품이 많을 경우에는 분석비용이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나올 수 있어 중소기업이 감당하기엔 부담되기 때문이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지방중소기업청의 RoHS분석서비스로 지방 수출중소기업이 유해물질 분석을 위해 수도권을 방문하는 불편과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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