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청, 고용실태 조사

감시·단속 근로자 대상

2007.04.04 09:09:09

노동부 청주지청은 2일부터 5일까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인한 임금변동, 감원 등 고용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 임금제 도입의 영향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
청주지청은 이번 조사기간 동안 이들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월 급여가 얼마나 되는 지 구체적인 예시를 안내할 방침이다.
또 적절한 휴게시간 부여 및 근무형태 변경을 통해 비용부담 축소 및 경비원의 근로조건개선을 이룰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주 40시간 근무제가 오는 7월부터 50인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의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설명회도 함께 진행된다.
청주지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청주는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주 명암타워에서, 충주는 24일 후렌드리호텔에서 무료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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