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무상보육 법적 근거 마련' 평가

전국 최초 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 통과

2013.01.03 19:24:09

오제세(민주통합당, 청주 흥덕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무상보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이 나온다.

오 위원장이 전국 최초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의무를 지게 됐고, 보건복지부는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 무상보육의 질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보육예산을 지난해보다 1조779억원(34.8%) 늘어난 4조1천778억원으로 통과시켰다.

올해부터 만 0∼5세의 영유아를 둔 가정은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당초 정부는 부분 지원이 방침이었으나 오 위원장의 강한 반발로 결국 모든 가정에 무상보육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는 전언이다.

그는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 중"이라며 "이를 해결키 위해 전국 지자체들의 보육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국가보조금 비율을 상향시키는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