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특례법)이 난항 끝에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6시 32분 국회 본회의를 극적으로 통과했다.
특례법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심사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 회부된 뒤 여야 가 제주해군기지 예산문제로 힘겨루기를 벌여 1차 본회의가 11시 55분께 산회됐다.
특례법은 1일 2차 본회의에서 재석 251인 중 찬성 245인, 반대 0인, 기권 6인으로 결국 통과됐다. 이로써 오는 2014년 7월 출범하는 통합 청주시가 법적지위를 얻게 됐다.
특례법은 거의 수정되지 않았다. 원안의 핵심은 지방교부세 산정특례기간 등 세 가지 재정특례와 상생발전 합의사항 반영 부분이다. 다소 고쳐졌으나, 앞서 통합을 이룬 통합 창원시가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 이상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제정됐다는 게 법사위 안팎의 중론이다.
한편, 특례법은 청원군이 지난 6월 27일 통합찬반 주민투표로 청주시와의 행정구역 통합을 결정한 뒤 지난달 15일 변재일(민주통합당, 청원)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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