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에너지 낭비 업소 단속

2012.12.23 16:50:24

각 지방자치단체는 내년 1월7일부터 2월22일까지 에너지 낭비 업소 등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2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삼걸 제2차관 주재로 '12월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 열어 에너지 낭비 업소 등에 대한 단속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대형건물 난방온도 제한 위반(20℃ 이하) △오후 피크시간(오후 5~7시)대 네온사인 사용행위 △난방기를 가동 중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처음 적발된 업소에 대해선 경고장을 발부하고, 재적발시엔 50만원~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안부는 연말·연시 취약계층 보호와 겨울철 재난 예방을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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