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보증채무 감면해 준다

주택금융공 "17만명...부담 완화로 자진상환 유도"

2007.03.28 09:58:04

한국주택금융공사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대보증채무를 감면해준다고 27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주택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신 갚아준 경우로 전국적으로 약 17만명이 해당된다.

타인 채무에 대한 단순 연대보증인은 그동안 총 채무액을 연대보증인수로 나눈 금액을 상환했으나 특별조치 기간에는 총 채무액을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만 내면 된다.

특히 일시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분할상환기간을 현행 최장 10년 6개월에서 15년으로 연장해준다.

공사는 이번 채무감면 조치로 추가로 늘어난 보증 여력 등을 활용해 총 6조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윤재 주택금융공사 청주지사장은 “이번 채무감면 특별조치로 과다한 채무부담을 완화를 통해 자진상환을 유도하고 저소득 서민들의 조기 신용회복과 내집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공공기금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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