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가족사랑 장기 간병공제 판매

장기간병시 간병자금을 지급하는 보험의 장점을 결합한 상품

2007.02.03 11:57:03

농협충북지역본부(본부장 이종환)는 치매 등으로 인해 장기간병이 필요시 매달 간병비용을 지급하는 ‘무배당가족사랑장기간병공제‘를 오는 5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치매, 중풍, 뇌졸증, 재해 등으로 인해 장기간병이 필요한 상황(일상생활장해상태나 치매상태)이 되면 고액의 장기간병 치료비와 매달 장기간병비용을 지급하며 보장기간은 ‘종신‘이다.

장기간병상태란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치매상태‘가 되는 것 모두를 말한다.

‘일상생활장해상태‘란 보행과 이동을 스스로 할 수 없으면서 동시에 옷 입기, 식사하기, 목욕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등 4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치매상태는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는 상태를 뜻한다. 단, 정신질환, 알콜, 약물 등에 의한 인지기능장애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가입연령은 40세~70세로, 40세 남자가 주계약 1,000만원, 10년납으로 가입 할 경우 매월 10만 6천900원씩 납입하면 된다. 이 경우 장기간병 상태가 되면 최초 장기간병치료비 500만원을 지급 받고, 이후엔 매월 장기간병비용 1백만원씩 최대 10년간(1억 2천만원) 지급 받는다. 또한 종신특약, 정기특약, 재해보장특약, 재해입원특약 등을 둬 사망, 장해, 입원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특히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시와 장해지급률이 50% 이상 됐을 때는 공제료 납입을 면제해준다.

충북농협 관계자는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있고 출산율 저하로 고령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으로만 노후생활을 준비해온 고객들에게 장기간병 상태까지도 대비할 수 있어 오랜 노후기간이 예상되는 40~50대의 베이비붐 세대에게는 꼭 필요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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