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상반기 원산지 단속에서 국산으로 둔갑한 축산물 27건 등 179개 업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하 충북농관원)은 지난 1월 2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27명을 포함한 전 단속반과 명예감시원,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연 567회 1천246명이 4천445개 업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79개 업소를 적발했다.
충북농관원은 원산지표시 위반 179개 업소 중 91개 업소는 형사입건하고(구속영장청구 3건 포함)88개 업소는 2천832만4천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적발된 품목은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 판매한 육류 27건과 농산가공품 26건, 채소·과일·곡류·기타 순으로 나타났으며, 원산지 미표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품목은 농산가공품 72건, 일반 농산물이 16건으로 조사됐다.
또 시중에 유통 중인 농산물에 대한 유전자변형(GMO) 포함 여부 속성검정 507점을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반응으로 나타나, 충북지역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유통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기동단속반을 중심으로 밥용 수입쌀 판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등 수입 급증품목과 취약품목 위주의 기획 및 특별단속을 한층 강화 할 것”이라며 “ 위반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물론 재범자와 대형부정유통 건에 대해 구속수사 등 대처할 방침” 말했다.
/ 배군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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