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女 날벼락..스타벅스서 체포, 구금, 알몸수색

2008.02.06 18:18:24

사우디 아라비아의 한 중년 직장여성이 스타벅스 커피점에서 남성 동료와 짬을 이용해 커피를 마시다 종교경찰에 체포돼 알몸 수색까지 당했다고 사우디 현지 영자신문 아랍뉴스가 5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의 경제 중심지 제다에서 금융 컨설턴트로 일하는 `야라'라는 40세 여성이 지점을 내기 위해 4일 리야드에 출장을 가 같이 일하는 시리아인 남성 동료와 지점 사무실을 둘러봤다.

이들은 새 사무실에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30분 정도 시간이 남자 같은 건물 1층의 스타벅스의 가족석으로 가 아무런 생각없이 커피를 함께 마셨다.

사우디의 모든 식당이나 찻집은 여성 전용석과 가족석을 따로 마련해 놓는데 남녀가 함께 앉을 수 있는 자리는 가족석 밖에 없다.

이 가족석엔 원칙적으로 가족 관계의 남녀만 동석할 수 있지만 스타벅스 같은 국제적으로 지점을 갖춘 외국 요식업체는 비록 사우디지만 연인이나 직장 동료처럼 가족이 아닌 남녀가 앉을 수 있도록 묵인하는 게 보통이다.

특히 야라의 직장이 있는 제다는 외국인이 많아 리야드 등 사우디의 다른 도시보다는 상대적으로 남녀를 엄격히 구별하는 이슬람의 관습이 느슨한 편이다.

야라와 남성 직장동료가 노트북을 열고 일반적인 회사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 이들을 수상히 여긴 사우디 종교경찰이 다가와 야라에게 "우리와 함께 가야겠다. 이 남성은 가족이 아니다"라며 야라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빼앗아 외부와 연결을 막은 뒤 차 안에서 "당신의 남편은 당신이 이렇게(여성 혼자 출장을 와 다른 남성을 만나는 일) 하도록 놔두지 말았어야 했다"며 `죄'를 자백하라고 강요했다.

말라즈 수용소로 옮겨진 야라는 "내 행선지와 하는 일을 남편이 다 알고 있다"고 통사정했지만 종교경찰은 미리 작성된 진술서에 지문을 찍도록 했고 소지품을 검사하기 위해 알몸수색까지 했다고 그는 주장했다.

야라와 함께 있었던 직장 동료 역시 현재 구금중이라고 아랍뉴스는 전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목은 `쿨와'라는 것인데 이슬람 관습법 샤리아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은 남녀는 서로 존중하는 뜻으로 동석하면 안 되고 만약 미혼 남녀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외딴 곳이나 밀폐된 곳에 함께 있으면 이 죄목을 달아 처벌할 수 있다.

야라는 스타벅스가 공개된 장소인데다 상대가 직장 동료일 뿐이라고 하소연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유엔 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1일 보고서를 통해 사우디의 여성이 사회 활동에서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차별의 희생자라며 여성에 대한 폭력을 끝내고 남녀 평등을 위해 사우디 정부가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한 바 있으나 이 사건으로 보고서가 무색케 됐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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