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충북본부, 비축토지 매입

22일까지 신청자 접수

2007.03.09 10:27:46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채천석)는 토지수급 조절기능 강화를 통한 지가안정을 위해 충북도내에 있는 토지를 비축용으로 매입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매입대상은 도시지역안에서는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건축물의 대지면적 최소한도 이상의 토지, 도시지역밖에서는 6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가 매입대상이다.

단, 관계법령에 의해 토지의 취득.이용.처분에 제한이 따르는 토지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각신청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며, 매각 희망자는 토공 충북지역본부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토공은 신청토지에 대한 현장조사 후 매입적격토지로 판정되는 토지에 한해 감정평가 후 감정평가액 범위내에서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게 되며, 매매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토공충북본부 관계자는 “공사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매입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기업으로서 토지비축 기능을 통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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