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농촌가꾸기‘ 농업인에 ‘큰 호응‘

농지은행사업...임차영농.부채농가 정상화 도모

2007.02.26 09:38:13

한국농촌공사 충북도본부(본부장 김상필)가 농업인을 위해 올해 모두 209억원의 영농(과원)규모화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푸른농촌 가꾸기’에 앞장서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촌공사가 추진하는 영농규모화사업은 크게 농지매매지원사업 및 농지임대차사업, 경영이양 직접지불사업으로 구분된다.

농지매매지원은 농업인이 농지를 사서 영농규모를 늘리고자 할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규모는 20ha(우수경영체로 선정된 자는 25ha까지 지원)까지로 지원내용은 평당 3만원(10% 자부담)으로 상환조건은 연리 2%, 최장 30년에서 10년까지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농지를 파는 사람(매도자)은 공사에서 농지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데 농업진흥지역안의 논이고 63~69세 농업인에게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으로 1ha당 289만 6천원을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한다.

농지장기임대차지원은 농업인이 농지를 빌려서 영농규모를 늘리고자 할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30ha까지 지원되며 관행임차료 수준에서 협의된 임차료로 농지를 빌려주는 사람에게는 공사에서 임대료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농지를 빌리는 전업농은 무이자로 5~10년 균등분할상환하면 된다.

경영이양직접지불은 농어촌지역안의 논을 대상으로 하며 농지임대시 63~69세 농업인에게는 보조금으로 1ha당 297만7천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이밖에 농촌공사 충북도본부는 ‘농지임대수탁사업’과 ‘경영회생지원사업’ 등 농지은행사업에도 주력하여 안정적인 임차영농과 부채농가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현실적으로 농사를 직접 짓기 힘든 농지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전업농 등에게 농지를 빌려주는 사업이며,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하여 부채청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농지임대수탁사업 접수는 603건(274ha) 중 457건(209ha)이 계약이 완료 되는 등 사업이 조기 정착되는 추세이며,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지난해 5월에 23명의 신청접수를 받아 이중 지원적격자 9명을 선정, 18억여원을 지원하는 등 농가의 경영회생에 노력하고 있다.

김상필 본부장은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으로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활력 있는 농촌생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농지은행사업 역시 시행 초기부터 홍보가 대대적으로 이뤄지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농사를 짓기 힘든 부재지주를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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