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2012.05.31 14:05:50

진천군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으며 지난해 보다 평균 7.7%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각종 산업단지와 혁신도시 조성 및 교통접근성의 개선, 군 관리계획 변경과 정부의 지가현실화 계획에 의해 전반적으로 지가가 소폭 상승됐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지가는 전체 15만6천필지 중 상향이 14만3천필지(92%), 하향이 7천400필지(5%)이며 5천600필지(3%)는 가격변동이 없다.

이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을 29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이의신청 제출방법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관할 읍면 및 진천군청 종합민원과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와 진천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 접속 등을 통해 제출 할 수 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당 토지가격이며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539-3101~6)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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