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생산품( 왼쪽)과 최씨 등이 생산하려한 2차 전지 사본.
충북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0일 자신들이 다니던 회사의 기밀을 빼낸 뒤 다른 회사를 창업해 같은 제품을 생산하려 한 모 업체 대표 최모(46)씨 등 2명에 대해 부정경제방지 및 영업비밀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업체 과장 정모(3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배터리 등 2차전지를 생산하는 모 업체에서 이사와 연구원 등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하반기 퇴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가 10년간 연구한 제품생산 기밀 및 영업비밀 30여건을 노트북 등을 이용해 취득한 뒤 다른 업체를 창업한 혐의다.
/ 박재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