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토지(임야)대장등록지에서 표준지를 제외한 15만6천604필지에 대해 오는 2월말까지 올해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현지조사를 통해 대상토지에 대한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도시계획시설 등 약 20여가지 항목을 조사한다.
조사를 마친 토지는 국토해양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진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취·등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며 또한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에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진천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539-3102∼6)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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