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특별 위생지도 점검

2012.01.08 01:10:32

진천군은 9~20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및 유통과정을 사전에 차단, 식품사고를 예방해 고향을 찾는 방문객과 주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제수용품인 한과, 떡, 과자류와 선물용품 등으로 제조가공업소와 성수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및 종사자의 위생관리상태, 원재료 등 사용원료의 적정여부,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행위, 종사자의 위생모(복) 착용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민·관 합동으로 2개반 7명으로 편성했으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명과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됐다.

점검 대상업체는 건강기능식품, 인삼제품, 다류, 벌꿀 등 선물용·제수용 식품제조ㆍ가공업체 11개소와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유통·판매업체 40개소 등 총 51개소로 특별위생검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식품등 원재료의 위생적 관리 △완제품의 기준·규격 준수 △유통기한 임의연장 및 변조행위 △허위·과대광고 여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준수 △무표시 제품 판매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 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설 명절이 더욱 즐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업주 및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물가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위생분야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를 위해 삼겹살, 돼지갈비 등 대중음식료와 목욕료, 이·미용료 숙박료 등 부당인상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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