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전국 금융기관에서 상수도요금 자동이체 가능

2012.01.04 11:41:33

진천군은 오는 31일까지 지방세 조기 확보와 납세자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지만 1월에 일시불로 미리 납부하면 10%할인해 준다.

자동차세 선납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1월중 군청 세정과(☏539-3251~3), 진천읍사무소(☏539-8361~4)를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고지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며 지난해 1월에 선납한 경력이 있는 4천600건의 차량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1월중 10% 공제된 고지서가 우편으로 자동 발송된다.

군은 지난 2009년에 '진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동차세를 포함한 정기분 지방세 10만원 이상을 납기 내 납부하는 납세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3만원 상당의 진천사랑상품권이나 기념물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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