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 신고 의무화

미신고시 50만원 과태료 부과…진천군 홍보나서

2011.12.26 14:45:36

진천군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에 대해 군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군은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신고를 의무토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됨에 따라 각종 회의, 전광판, 안내문, 현수막 등을 이용, 군민들이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현재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는 내년 6월30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신규 이륜자동차 구입자는 구입시 읍·면사무소에 신고 등록해야 한다.

특히 현재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의 사용등록을 위해서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소유 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보험가입증서를 가지고 사용 신고해야 하며 전동휠체어, 농업용 사륜 사발이, 모터보드 등은 신고에서 제외다.

군 관계자는 "내년도부터 신고 대상인 50cc미만 이륜자동차를 미신고하여 운행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여 반드시 신고 후 운행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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