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사각지대 저소득층 내년부터 지원

2011.12.25 17:18:28

진천군은 생활이 어렵지만 현행법과 제도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층인 틈새계층 위기가구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지원한다.

군은 지난 6월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틈새계층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공공요금, 해산과 장제비, 교육비 지원을 시행한다.

대상자는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 △주소득자의 질병·부상, 행방불명, 수감으로 가구의 소득이 없을 때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할 때 △주소득자와의 이혼으로 소득을 상실해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때 △전기, 수도, 가스 사용료가 체납돼 단전, 단수 또는 가스 공급이 중단됐을 때 등이다.

지원 기준은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일반재산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농어촌 기본 재산액의 2.5배 이하,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이다.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기초생활보장팀(539-3233) 또는 읍·면사무소 주민생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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