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화사 주위 주지스님이 진천군청 군수실 앞에서 주택 신축 개발행위 인허가를 취소하라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진천읍 신정리 용화사 주지 무위스님은 사찰 인근에 추진 중인 주택신축과 관련, 개발행위를 중지해 달라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19일 무위 스님은 진천군청 2층 군수실 앞에서 신도 10여명과 함께 공사 중지를 요청하며 단식농성 들어가 군청 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했다.
군은 건축주 배모씨가 진천읍 신정리 산 13-3번지 9740 부지에 단독주택 13동을 신축하겠다며 건축허가를 내자 관련 부서 회람을 거쳐 건축법 14조 규정에 의거 관련법상 저촉사항이 없다며 지난 9월 건축신고를 수리했다.
이에 지난 16일 무위스님을 비롯한 신정리 2구 주민 39명은 용화사(유형문화재 138호) 인근 개발행위에 대한 공사중지 요청 진정서를 접수하고 군은 현재 건축주에게 공사중지 요청을 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날 무위스님은"허가가 취소될 때 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갈 계획"이라며"사찰 인근에 부문별한 개발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