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총기 안전사고 예방 당부

2011.12.14 11:19:30

진천군이 지난 11월부터 내년 2월20일까지 4개월간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총기 안전사고예방을 당부했다.

군은 지난 12월 초 타 시·군에서 발생한 총기사고로 인해 군 수렵장에서는 이와 유사한 총기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주민, 등산객, 수렵인 등에게 이장회의나 마을방송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야생동물인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등으로 인해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 개체 수 조정을 위한 기회로 총기 사용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타인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군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도로로부터 100m 이내,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 능묘·사찰·교회 경내 등 107㎢를 수렵 금지구역으로 정하였으며 하루 최대 수용인원도 1천명으로 제한했다.

군 관계자는 "수렵야생동물 포획시에 순간적인 부주의로 인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입힐 수 있어 안전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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