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품관원, 원산지표시·쇠고기 이력 위반 26개소 적발

형사입건 14개소, 미표시 6개소 3천937천원 과태료부과

2011.12.12 14:54:4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천사무소(소장 주필훈·이하 진천품관원)은 올해 원산지표시 위반 20개소와 쇠고기 이력제 위반 6개소를 적발했으며 원산지 거짓표시 14개업소를 형사입건했다.

또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개업소에 대해 393만7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쇠고기 이력제 위반 6개소에 대해 18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진천품관원은 올해 단속요원 500명을 투입, 180여회에 걸쳐 설, 추석, 행락철, 김장철, 유명호텔, 한우표시 식당 등 1천200여개 업소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다.

원산지표시 위반 품목별은 거짓표시의 경우 배추김치 10건(72%), 참기름, 쌀, 치즈, 한약재가 각 1건씩으로 배추김치가 가장 많았으며,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는 쌀이 2건(50%), 다진마늘, 돼지고기가 각 1건씩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부정유통 사전예방과 신고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문화 행사시 국산·수입농산물 비교전시를 3회 개최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단체장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부정유통 현장을 동행취재하여 보도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을 펼쳐왔다.

진천품관원은 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표시 확산을 위해 도내에서 원산지표시 우수 판매장을 지난해 보다 1개소가 증가해 총 7개 업소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유전자변형농산물(GMO)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2001년 3월부터 시행된 GMO(콩, 옥수수, 콩나물, 면화, 유채, 사탕무, 새싹채소)표시제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와 대상 업체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진천품관원은 주류 등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이 추가되고 모든 음식점으로 원산지표시제가 확대됨에 따라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대형부정유통 건에 대하여는 구속수사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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