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전사무소 의류 반품 거부 인터넷 쇼핑몰업체 경고

2011.11.30 11:20:13

의류 반품을 거부한 인터넷 쇼핑몰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소장 김이균)는 30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의류 반품을 거부한 A업체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로부터 청약철회를 받고도 사전에 반품거부를 고지했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는 소비자가 재화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구입 제품에 하자가 없더라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사전 고지했다 하더라도 청약철회는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이므로 구제대상이 된다.

이 업체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자 교환·환불 불가 고지내용을 삭제하고 청약철회 요청자들에게 환불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공정위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주 발생하는 청약철회 거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법위반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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