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청주공항 지분참여 가능할까

민간사 발행 우선주 취득형식 가능
50억원 재원마련 등 '쉽지 않은 일'

2011.11.29 20:17:40

충북도가 지난 28일 간담회를 통해 논의를 공식화한 청주공항 운영 민간사 지분 참여가 가능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쉽지만은 않은 일'로 보인다.

충북도가 법적으로 지분 참여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 '반대' 기조를 꾸준히 보였던 충북도가 이제와서 '그 반대' 입장에서 지분 참여를 한다는 것이 모양새가 매끄럽지 못하다.

입찰 당시 규정에 분명히 지자체의 참여가 명시(20%제한)돼 있었다.

만일 그 때 충북도가 함께 민간사와 일을 도모했다면 '만점짜리' 투자였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의 지분 참여는 대외적으로 볼 때 상당히 어색한 행동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또 지분 참여를 위해서는 최대 투자 한도인 20%까지 가능한데, 현재 인수가액 예정치가 25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50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적지않은 금액을 충북도에서 곧바로 조달할 수 있을 지, 이를 도의회가 승인해 줄 지도 확신이 서지 않게 하는 점이다.

청주공항관리(주)의 주주들 입장에서도 현재의 지분참여에 대해 자신들의 지분율을 줄여가면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 뻔하다.

따라서 굳이 참여한다면 이 회사가 발행하는 우선주 취득 형식의 참여가 가능하다.

그럴경우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신규 투자금액이 들어오는만큼 반대할 이유가 없다.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되면 예상보다 과다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어 충북도의 50억원은 큰 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충북도가 재원 마련이 가능할 지에 달려 있다.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을 경우 또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충북도가 주관해 도와 청주공항관리(주) 그밖에 필요한 단체나 인사들이 참여하는 '공항운영관리협의회'를 구성하면 된다.

이 협의회가 청주공항관리(주)의 운영에 대한 제안과 제재를 할 수 있다면 차후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쨌든 충북도는 청주공항 운영 민간사 지분 참여 문제를 공론화 시켰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해야할 처지다.

한편 간담회에서 대두된 지분 참여율 최소화 운운은 입찰 규정 자체를 모르는 발언이다.

더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다.

또 지분 참여 찬성론자들이 공항에 대한 제재 방안 입장에서 발언한 것도 문제다.

지금 시점에서는 공항 운영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청주공항이 충북 발전의 큰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하는 것이다.

충북도는 향후 청주공항에 대한 협의를 할 때 최소한 그동안의 과정이라도 알고 공항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지식을 갖춘 인사들을 참석시켜야 할 것이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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