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리대부업자 등 세금 추징

고액학원 세무조사 착수

2011.11.24 17:35:07

국세청은 올들어 현재까지 민생 관련 탈세자 189명을 조사해 탈루 세금 1천206억원을 추징하고 고의 세금 포탈자 25명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 고리 대부업자 88명(기업형 사채업자 18명 포함)에 대한 조사를 집중, 세금 658억원을 추징했다.

이들은 거래 관계와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제3자를 내세워 계약서 등 증빙없이 중소기업 등에 자금을 고리로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수표로 상환받아 다시 다른 기업에 대여하는 등 자금세탁 과정을 거치며 세금을 탈루했다.

또 다수의전주(錢主)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집해 기업 등에 자금을 빌려주고 차명계좌로 이자를 받아 전주의 다른 차명계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했다.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하며 선이자를 수취해 신고를 누락하고 원금 미회수시 담보 주식을 매각해 주가 하락을 초래해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끼치기도 했다.

이외에도 담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자 상환을 고의로 회피한 후 경매 처분하는 방법으로 서민재산을 갈취해 얻은 소득을 탈루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확인됐다.

국세청은 고리 대부업자 외에도 현재까지 학원사업자·청소경비용역공급업체·장례관련 사업자·대리운전 알선업체 등 민생 관련 탈세자 101명을 조사해 세금 548억원을 추징했다.

학원 사업자는 개인 과외교습, 맞춤식 입시컨설팅 제공, 단기 논술특강 명목으로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소득을 탈루했다.

장례 관련 사업자는 저가의 수입산 장례용품을 고가에 팔며 신용카드 결제 등을 기피하거나 가공 인건비 등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 사주 일가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용역공급업체는 복리후생비 등을 과다·허위 계상해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매년 경비 용역 계약 체결시 수수료를 올려 아파트 관리비 인상을 초래했다.

대리운전 알선업체는 생계형 대리운전기사를 상대로 PDA단말기를 강매하거나 알선수수료를 과다 징수해 얻은 이익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고액 논술학원(4), 스타강사(4), 입시컨설팅학원(3),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입시학원(9) 등 학원사업자 20명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각 지방청에 민생 관련 탈세정보의 수집과 분석 전담 조직을 두고 새로운 민생침해 탈세 업종과 사업자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

국세청은 불법·폭리로 서민과 영세기업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 관련 탈세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