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23일 꽃게 내장은 국제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꽃게 내장은 카드뮴 등의 함량이 높지만 인위적 조절이 가능치 않아 국제적으로 기준이 없으며 카드뮴 등 오염물질의 기준은 각 식품 특성별 함량에 따라 설정된다고 전했다.
식약청은 모든 식품에 대해 카드뮴 등 오염 물질 기준을 설정치 않으며 대신 안전 관리는 식습관이나 식품 섭취량을 통한 노출량을 고려해 안전노출기준인 주간섭취한계량(PTWI) 등을 고려하여 관리한다고 소개했다.
식약청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 건강영양조사를 고려했을 때 낙지, 꽃게, 대게 등의 내장을 포함해 섭취해도 안전한 수준이라고 했다.
식약청은 갑각류에 대한 중금속 기준설정은 '유해오염물질 안전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인체노출 점유율을 고려해 기준설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은 내장을 포함한 낙지, 꽃게, 대게를 섭취해도 안전하지만 임산부, 어린이, 과다 섭취자의 경우 내장만을 집중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