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 이물 발견 대처 요령 안내

포장지, 구매영수증 함께 보관, 사진도 필요

2011.11.18 11:03:38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18일 식품 제조·유통·소비 과정에 이물이 불가피하게 혼입된 경우 소비자가 발견 시 대응요령을 소개했다.

◇이물 발견 시 소비자 대응 요령

우선 이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식품을 보관 또는 조리하는 과정에서 이물이 들어갈 수 도 있는지 주위를 잘 살핀다.

식품 포장지 및 구매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고 가능하면 이물과 남은 식품의 사진을 찍어둔다.

이물과 이물이 발견된 제품을 잘 밀봉하고, 이물이 분실·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상황에 맞는 신고방법을 선택해 신고한다.

조사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싶은 소비자인 경우 신고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http://kfda.go.kr/cfscr)로 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치 않은 소비자는 국번없이 1399로 전화하면 된다.

이물로 인해 다쳐 피해 보상 협의를 원하는 소비자는 제조회사 고객센터로 해야 한다.

먼저 피해 구제에 대한 상담을 원하는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대표번화 1372), 소비자단체'로 하면 된다.

◇식품 이물 피해 예방법

식품을 구입할 때 포장지가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지 않았는지 용기가 찌그러진 부분이 없는지 살핀다.

식품 포장지에 표시된 보관 방법 등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식품을 보관한다.

보관 장소는 정기적으로 청소해 청결히 관리한다.

씨리얼 등 여러 번 나누어 먹는 제품은 단단히 밀봉하거나 밀폐용기에 담아 바닥에서 떨어진 곳에 보관해야 한다.

◇이물 발생 원인

다양한 식품 원재료 또는 노후화된 제조시설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물이 혼입되는 경우가 있다.

또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해 소비하기까지 다양한 환경에 노출됨에 따라 유통 또는 소비단계에서도 이물이 혼입되거나 발생되기도 한다.

특히 화랑곡나방(일명 쌀벌레)의 유충은 강력한 이빨과 턱이 있어 유통 또는 보관 중에 식품 포장지를 뚫고 들어가 내용물을 먹고 성장한다.

쌀벌레는 면류, 씨리얼, 과자, 초콜릿 등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유통 중에 취급 부주의로 물리적인 충격이 가해져 용기 또는 포장이 파손되거나 뚜껑이 미세하게 풀어져 외부 공기가 유입되면 곰팡이가 발생된다.

소비자가 제품을 개봉한 채 장기간 보관해 곰팡이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용기를 재활용하는 주류, 음료 등 식품에서 병 세척이 미흡해 부유물, 물때 등이 발견되기도 한다.

식약청은 유리조각, 칼날, 쥐 등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 우려가 높거나 혐오성 있는 이물의 경우 소비·유통·제조단계 원인조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등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앞으로 식품업계의 이물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가는 한편 이물 혼입 원인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소비자 대응요령 등을 적극 홍보해 피해를 줄여 나갈 방침이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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