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금융에 손실 입히면 2년간 거래정지

2011.11.17 19:25:24

우체국예금·보험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기관 경고를 받으면 최대 9개월간 자금위탁 등 거래가 유예된다.

또 고의 또는 과실로 우체국예금·보험에 손실을 입힌 거래기관은 최대 2년간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충청지방우정청(청장 장석구)은 17일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예금·보험에서 주식·채권 펀드 등을 위탁받는 금융기관에 대해 구체적 제재 기준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기관경고를 받은 경우 뿐 아니라 위법·부당행위 중지 명령 제재를 받으면 12개월 이내에서 거래가 유예된다.

인가·허가 또는 등록 취소 때에는 거래자체가 정지된다.

또 우체국예금·보험에 손실을 입힌 거래기관은 손실금액, 고의·중과실 정도에 따라 조치가 내려진다.

투자원금 대비 투자손실이 시가평가자산의 5~30%이면 경고, 31~60%면 운용사에 1년 이하 거래정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구체적 제재조치는 우체국금융 자금운용협의회에서 금융위원회 제재 내역과 투자손실범위 등 사안의 경중을 감안해 최종 결정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제도시행에 따라 금융질서 준수에 대한 거래금융기관들의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청지방우정청 관계자는 "국영금융기관으로서 금융 질서 확립에 기여키 위해 거래기관에 대한 제재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시장을 교란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기관투자가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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