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美 램버스 상대 반독점 소송 승소

"120억 달러 손해배상 가능성 불식"

2011.11.17 15:07:29

하이닉스반도체 (대표 권오철)가 미 샌프란시스코 주 법원에서 진행 중인 램버스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16일(미국시각) 승소했다.

램버스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등 D램 업체의 담합 행위로 인해 램버스 제품인 RD램이 시장에서 퇴출됐으며 이에 따른 손해액이 약 39억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었다.

만일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하이닉스와 램버스는 최악의 경우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120억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었다.

샌프란시스코 주 법원 배심원들은 지난 9월부터 무려 두 달 가까이 격론을 지속해 왔으며 최종적으로 이날 배심원 총 12명 중 9명이 D램 업체들의 담합행위가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램버스도 피해를 본 일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게 돼 9대3의 표결로 램버스 주장을 부인하고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손을 들어줬다.

그동안 하이닉스 등 D램은 램버스의 RD램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 된 것은 D램 업체의 행위와 전혀 관련 없으며 순전히 RD램 자체의 기술적 결함 및 고가의 제조비용 때문이라고 반박해 왔다.

이같은 논리가 배심원들에게 큰 설득력을 가지게 돼 이러한 평결이 나오게 됐다.

하이닉스반도체 권오철 사장은 "이번 배심원 결정을 환영하며 지난 5월에 있었던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에서 하이닉스가 승소한 것에 이어 이번 반독점소송에서도 승소함으로써 11년간 진행돼 온 램버스와의 소송에서 결정적 승기를 잡았다"며 "이에 따라 회사의 불확실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권 사장은 또 "이를 계기로 미국의 복잡하고 고비용인 소송제도를 배경으로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는 특허괴물(Non-Practicing Entity)들의 무분별한 특허소송에 대해서도 경종이 되고 우리 기업들도 좀 더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램버스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하이닉스측은 항소심은 법률심으로 배심원 심리절차가 없으며 판사들에 의해서만 재판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리상 우위에 있는 D램 업체 입장이 관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지난 5월 미국 연방고등법원에서 약 4억달러의 손해배상금 및 경상로열티를 지급하라는 특허소송 1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회사와 고객, 주주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키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