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등 6개 가습기살균제 수거

2011.11.13 16:36:36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의 역학조사와 동물흡입실험 결과, 전문가 검토를 근거로 위해성이 확인된 총 6종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수거를 명령했다.

수거 명령 대상은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액체), 세퓨 가습기살균제,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가습기클린업 등이다.

동물흡입실험은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연구자 이규홍 흡입독성시험연구센터장)에서 수행했다.

흡입실험 1개월 후인 지난달 27일 1차 부검을 실시, 대조군을 포함 전체 4개 실험군 중 2개군(옥시싹싹 투여군, 세퓨 투여군)에서 조직검사상 이상 소견이 관찰됐다.

세퓨 투여군에서는 인체에서의 임상 양상과 뚜렷하게 부합하는 조직검사 소견인 세기관지 주변 염증, 세기관지내 상피세포 탈락, 초기 섬유화 소견이 관찰됐다.

옥시싹싹 투여군에서는 세기관지 주변 염증이 관찰됐다.

또한 두 군 모두에서 두드러진 호흡수 증가 및 호흡곤란 증세가 발견됐다.

질병관리본부는 나머지 실험군에서는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실험 개시 3개월 후인 다음달 말 전체 실험군에 대해 2차 부검을 실시해 최종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10일 개최된 자문회의에서 이러한 동물흡입실험 결과를 확인하고 관련 조치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6개 제조업체 대표자에게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해당 제품이 수거 명령 대상임을 통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 절차 이행을 확인키로 했다.

대상 제조업체는 관할 식약청 지방청을 통해 주기적으로 수거 진척상황과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의뢰해 15일부터 수거 명령 대상 제품과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 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판매가 차단된다.

영세 소매상 판매에서 수거가 지연되고 있는 제품을 발견할 시에는 공개된 제조사에 직접 연락하거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가습기살균제를 오는 12월 중 의약외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수거를 명령한 6종 외에 나머지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동물흡입실험을 실시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아울러 국민들에게 나머지 모든 가습기살균제에 대해서도 사용 중단을 재차 강력히 권고했다.

또한 관련 학회를 통해 추가 사례를 파악하고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의심 사례를 신고 받을 예정이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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