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분석으로 '가짜식품' 잡는다

식약청, 돼지·틸라피아 등 22종 분석법 개발
육안 식별 힘든 재료·소량 가공식품에도 적용

2011.10.20 10:46:57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0일 가짜식품(EMA)을 과학적으로 가려낼 수 있도록 돼지, 틸라피아 등 22종의 유전자분석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가짜식품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값싼 가짜 원료를 사용하거나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기하는 식품으로 EMA(Economically Motivated Adulteration)로 불린다.

식약청이 선정한 22종 식품은 그동안 가짜 식품 유통 사례를 토대로 했으며 육안 식별이 불가능해 가짜식품 둔갑이 가능한 식품 원재료도 포함됐다.

선정된 식품은 식육 10종(소·돼지·염소·양·말·사슴·닭·오리·칠면조·타조), 어류 6종(대구·청대구·명태·오징어·한치·틸라피아) 및 기타 6종(마늘·무·양파·녹차·시금치·클로렐라) 등이다.

유전자분석법은 각 식품만이 갖는 고유 유전자(염기서열)를 확인하는 시험법이다.

분쇄형태 등 육안으로 원재료를 확인할 수 없거나 소량 가공식품 등에도 적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유전자분석법은 유전자 추출→종(種) 특이 프라이머를 이용한 유전자증폭(PCR)→전기영동→염기서열 확인의 과정을 거친다.

이번에 개발된 시험법으로 다진 마늘의 무게를 늘리기 위해 양파 또는 무를 혼입한 제품, 돼지고지로 만든 장조림을 소고기 향 첨가 후 소고기장조림으로 둔갑한 제품 등 여러 가짜식품을 가려낼 수 있게 됐다.

식약청은 실제 짜장 소스에 쥐로 의심되는 고기가 있다는 소비자 신고에 따라 유전자분석을 한 결과 돼지고기로 판명된 사건이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식용유와 벌꿀 등 유전자 추출이 힘든 제품과 원산지를 속인 제품 판별은 여전히 어렵다.

식약청은 이번 유전자분석법 개발로 메기내장을 이용한 창난젓 등의 가짜식품 적발 및 판별에 큰 효과를 거둘 뿐 아니라 업계 경각심 제고를 통한 자정 분위기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청은 올해 안에 추가 7종에 대한 시험법을 마련하고 다소비·섭취 다빈도 식품은 3년 이내 100종 이상 시험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에 개발된 분석법을 관계 기관에 배포하고 가짜식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식품 원료 진위 판별에 활용키로 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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