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첫 번째 임시마약류 첫 지정

신종 마약류 대용물질 '메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MDPV)'

2011.10.18 13:29:20

식약청이 처음으로 임시마약류를 지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최근 미국, 영국 등에서 입욕제(Bath Salts), 비료(Plant food) 등으로 위장·판매되고 있는 신종 흥분제 환각성분인 '메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MDPV)'을 18일자로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MDPV'는 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도입된 지난달 8일 시행 이후 지정된 첫 번째 성분이다.

따라서 'MDPV'성분 및 함유제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불법으로 소지·소유·사용·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MDPV는 저농도에서 중추신경계를 자극, 고농도에서 코카인 및 암페타민 유사 효과를 나타낸다.

또 심박수 증대·혈압 상승·혈관 수축·발한·도취감 등을 일으키며 신부전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생성한다.

이밖에도 과다편집증, 불면증을 유발하고 과다복용 시 강력한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된다.

MDPV를 공무상 필요해 취급할 경우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약청은 'MDPV' 성분이 미국에서 지난해와 올해 흥분제로 남용돼 많은 사망사례가 있었고 수백여건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전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5월과 올해 8월에 국제우편을 통해 유입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한편 이번에 처음 시행된 임시마약류 지정제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지난 6월7일 개정, 9월8일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새롭게 발견되는 환각용 물질(의약품 제외)을 '임시마약류' 로 지정해 환각 목적 남용 물질의 확산을 즉시 차단하는 제도인 것이다.

식약청은 내년 상반기 정식 마약류로 분류될 수 있도록 마약류 지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앞으로 지속적인 임시마약류 지정을 통해 해외 신종 불법 마약류가 국내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건강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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