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제'를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신용카드사,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세금을 납부할 때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즉시 조회할 수 있고 법인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포인트 납부시스템을 최초로 구현한 것이다.
포인트 이용이 가능한 신용카드사는 비씨, KB국민, 신한, 삼성, 롯데, 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 등 10개사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개인납세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시범 운영을 실시했다.
그 결과 3개월간 777건에 2천900만원, 건당 평균 3만8천원이 납부됐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납부 방법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전용사이트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 접속하면 된다.
이 사이트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연중 무휴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 수납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월말이나 신고 납부 마감일에는 세무서 수납창구가 혼잡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가급적 인터넷 납부를 권장했다.
국세청은 향후 스마트폰을 이용한 국세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 채널을 확대해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